작년까지 3년간 급증세를 보이던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 들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나라는 3대 C2C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C2C 분쟁조정 신청은 2천700건으로, 월평균 33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월평균 350건보다 3.6% 줄어든 규모다.
2019년 월평균 44.6건이던 C2C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온라인 중고 거래 급증과 함께 2020년 75.5건으로 불어났고 2021년에는 4.6 배인 348.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다시 350건 대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4년 만에 감소했다.
C2C 플랫폼들이 작년 분쟁 방지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선 점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중고 거래 플랫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C2C 플랫폼은 이용자 간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미리 알리고, 분쟁 신고 접수 땐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의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C2C 3사는 지난 4월 수서발 고속열차(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 승차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C2C 플랫폼 가운데 중고나라는 분쟁 신청이 증가했다.
올해 월평균 중고나라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89.8건으로 작년(87.1건)보다 3.1% 늘었다. 당근마켓은 96.4건으로 15.3% 감소했고 번개장터도 65.4건으로 7.8% 줄었다.
분쟁 조정 신청금액에서도 중고나라는 25.4% 급증한 월평균 4천170만원을 기록해 당근마켓(3천312만원)과 번개장터(3천414만원)을 웃돌았다.
이에 대해 중고나라 측은 회원 수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다며 사기 예방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도 분쟁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기관 간 분쟁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분쟁조정 담당자의 조정 기법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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