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 투자자문업자 A사의 대표는 고객·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금만 받고 증권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 B사는 교수·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초대했다. 그런 다음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하면서 가짜 거래소로 유인하고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고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나서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