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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보유주식 매각 논란 확산... "시누이, 대주주 아니고 경영 영향 안 끼쳐"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9.18 수정 : 2023.09.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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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김행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했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주식백지신탁대상 이해관계자가 아니지만 "자신과 무관한 회사가 됐다"는 해명에 신뢰의 금이 가는 행위가 되버렸다. 

김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고, 공동창업자는 이미 제 지분을 사서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그래서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며 산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소셜홀딩스가 (소셜뉴스의) 지배회사인데 (소셜홀딩스엔) 시누이 지분이 없고, 당시 공동창업자가 100% 지배하게 됐다"며 "시누이는 소셜뉴스만 12%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 여러 주주 중 하나이며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누이가 대주주라는 얘기는 좀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13년 이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인 소셜홀딩스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남편이)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라며 "여가부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존속하는 한 여가부 고유 업무는 철저히 챙겨서 차질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발언하는 김행 후보자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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