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가상자산) 신고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불법 영업 거래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기 전까지 진행한 모객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법적 거래소들의 영업 행위들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MEXC와 Bibox 등은 FTX와 같이 일명 '거코', 즉 거래소 코인(가상자산)을 자체 발행하고 있다. FTX 사태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거래소가 자체 발행 코인인 FTT를 통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 발행 코인으로 활발한 사업을 해 온 MEXC 및 Bibox 등 여러 해외 거래소들 역시 FTX와 비슷한 투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이유로는 대개 코인을 담보로 맡겨서 사업을 운용하거나 그 판매 대금을 얻기 위해서다”라며 “MEXC, Bibox 등 역시 FTX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MEXC, Bibox 등 불법 해외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홍보도 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해외거래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진행 및 레버리지, 선물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CS 및 텔레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해외거래소들의 행위는 명확한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해외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는 “현지법을 준수하고 사용자들이 거래 기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다양한 변명들을 펼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 한국어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MEXC, Bibox 등 불법 해외거래소와 같이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없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 투자자들을 악용하는 것은 특금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
특금법상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작년9월 FIU가 지목한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등 총 16곳이다.
[사진= 비박스 거래소 불법 한글 서비스 제공 스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