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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6.01 수정 : 2023.06.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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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며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이하 깆부)·법무부·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금융위위원회(이하 금융위)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으며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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