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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보증금 범위 최대 5억원으로 확대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5.24 수정 : 2023.05.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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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에 개최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 입주 전에 전세 사기 상태에 빠져 등기나 점유하지 못 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입법 사안이 아닌 정책 사안이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의사봉 두드리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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