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토소위를 넘긴 제정안은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아울러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