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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급증 속 무보증 월세 증가... 아파트 무보증 월세, 94건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5.15 수정 : 2023.05.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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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무보증 월세가 1년 새 24% 수준 가량 증가했다. 

대부분 신규 계약이었지만 갱신 거래의 경우 직전 계약보다 월세를 22% 이상 올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집주인·세입자 등으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들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는 3만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72건)보다 2385건 증가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집주인이 고금리 속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전환 비용이 적을 경우 보증금 상향보다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월세 전환 등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보증 월세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무보증 월세 증가는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무보증 월세 거래는 총 94건으로 전년동기(76건) 대비 18건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이 없다”며 “그동안 무보증 월세는 고소득자나 임대료를 지원받는 경우 등 수요가 한정됐지만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를 지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일련의 사건으로 외국과 같이 보증금이 적은 임대차 개념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거비 부담 상승과 또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월세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으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임대료 증액률이 5%로 제한된다.

실제 올해 1분기 신고된 무보증 월세의 경우 대부분 신규 계약이었으며 갱신(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것으로 파악되는 계약 8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경기 변동성이 큰 시기에 목돈이 묶일 수 있는 전세보다 현금 융통이 가능한 무보증 월세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위험 회피만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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