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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의뢰 혐의 재력가 부인도 체포... 남편과 함께 살인교사 혐의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4.08 수정 : 2023.04.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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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황모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발부받은 황씨의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8시18분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집행하고 황씨를 수서서로 압송해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전 구속한 남편 유씨에 이어 부인 황씨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코인투자 실패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40대 부부가 이경우 등 3인조에게 의뢰한 청부살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A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유씨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이날 오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검거된 이경우가 최근 범행을 상당 부분 자백함에 따라 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유씨·황씨 부부가 납치살인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연지호 등 구속한 3인조를 오는 9일 오후 검찰에 송치하고 부부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부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건넨 4천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남편 유씨를 만나 6천만원을 요구한 점도 부부가 납치살인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경우가 성공보수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부부가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피해자 A씨와 주고받은 각종 소송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P코인 시세를 황씨가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2021년 2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씨를 찾아가 약 1억9천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앗았다.

이때 A씨와 함께 황씨를 협박한 이경우는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했지만 A씨는 유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부부 측은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고 이경우가 추가로 요구한 6천만원은 주지 않았다며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씨를 납치·살해해달라고 의뢰할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영장실질심사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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