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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활동 조직폭력배 첫 구속…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조직폭력배 개입 정황 포착 중”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3.08 수정 : 2023.03.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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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 및 전임비 등을 갈취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소속이자 A노동조합 간부인 유모(37)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A노조에 가입한 유씨는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하기도 했다.

유씨는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으로, 과거에도 건설 현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노조에는 유씨와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 2명도 함께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씨가 소속 폭력조직의 지시에 따라 노조에 가입해 갈취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폭력조직이 개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노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씨는 자신이 속한 A노조가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제명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실제 건설업 관련 경력은 전혀 없이 노조 간부로만 활동하며 돈을 갈취하는 역할만 했다"며 "유씨 윗선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 조직폭력배(본 사건과 관련 없음)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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