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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도통행’ 허용… 자율주행 이동시 영상촬영도 가능

김도훈 기자 입력 : 2023.03.02 수정 : 2023.03.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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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 및 보조, 인프라 등 총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로봇 라이더가 아파트 단지들을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택배를 배달하고, 로봇 순찰관이 CCTV 사각지대를 살피며 소화기로 소규모 화재를 진압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설비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현재 282억달러 규모의 로봇 시장이 오는 2030년 831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류와 안전,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로봇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까지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51개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계속해서 개선한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언급했다.

이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할 때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도 신설 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택배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예측하고 있다.

[사진=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 출처=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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