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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자산 유동시켜 채무 꼭 변제할 것”... 임차인들 "정말 변재할까? 미지수"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2.20 수정 : 2023.0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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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왕에 이어 ‘건축왕’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후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채무변제를 꼭 이행 하겠다는 의지를 20일 밝혔다.

현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업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임차인과 대주단에 채권 금액  상당을 꼭 교부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이 적립이 되면 각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교부한 증권을 회수 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 정리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순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적립되는 금액은 전부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앞으로 임차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해를 구할 것이고 임차인이 희망 할 경우 법률 및 세무 등 업무도 지원해주며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피해금액을 전부 A씨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건축왕인 A씨의 부동산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이미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이다.

이어 A씨는 지난 2022년 1~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 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까지 받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 전세 사기 속출한 인천 아파트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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