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 또는 가담한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것을 언급했다.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 중개사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에 가담된 모든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바로 자격을 박탈하고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강서구청 김형찬 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함께 여러가지 전세사기 방지 대책들을 논의했다.
또한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