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시 세입자(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이로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는게 우선이다.
이에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TF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전했다.
[사진= 전세사기 피해(CG)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