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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모든 지역 적용”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1.12 수정 : 2023.0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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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는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뜻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조세 특례 적용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 할 예정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차례 연장된 2년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되기에 보완방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들며 2년으로 늘린 그 기한 내조차 처분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다. 일부 일시적 2주택자 사이에선 최근 대거 풀린 다주택자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울시에 자리한 부동산 입구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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