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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4번째 부동산 규제완화… 전매제한 10년→3년, 실거주 의무 폐지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1.03 수정 : 2023.01.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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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 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한 2022년 6월, 9월, 11월에 이어 총 4번째에 해당된다.

정부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거래절벽 현상이 증가하면서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하게 되자 해제 지역을 대폭 늘린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마저 완화된다.

규제 해제는 관보개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지역도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이는 거주 이전이 제약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 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 되었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소급 적용으로 규제를 고려해 청약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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