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살고 있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강제경매는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받기 위한 세입자의 자구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증가할 것 으로 내다봤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전달(4822건)대비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전달 같은 기간(432건)보다 67.1% 증가한 7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달 새 대구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140.8%(10월 71건→11월 171건)가, 경기도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37.7%(10월 945건→11월 1301건)가 각각 늘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두가지로 크게 나뉜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하지만 임의경매는 재판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서울 소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사람 중 일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아직 전세가 하락 등 시장 상황 악화가 끝나지 않아 더 걱정”이라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임차인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낙찰가율 등이 하락하다보니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전세가격 하락 등이 지속될 경우 강제경매 신청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진행 절차 등을 고려하면 경매시장에 나오는(강제경매) 물건이 내년 상반기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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