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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절규' 위믹스 상폐... 2만8000원→400원대, "휴지조각 수준"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2.08 수정 : 2022.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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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8일 업비트 등 주요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앞둔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약 65% 하락한 41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상장폐지 리스크가 등장하기 이전 2000원대에 거래되던 위믹스가 400원대로 추락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최고가 2만8000원대와 비교하면 휴지조각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위믹스 가격은 전일(7일) 오후 7시 47분 서울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위믹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600원대로 급락했고 거래 종료 당일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오는 8일 오후 3시 거래지원 종료가 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520원대까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위믹스팀이 이에 불복해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에 나서는 등 '투트랙'으로 법적 대응하기로 하면서 반등했다. 

지난 2일에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법원이 '위믹스의 4개 거래소 거래지원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위믹스는 급등하기도 했다. 업비트 기준, 위믹스 가격은 2일 49.03%, 3일 21.50%, 4일 26.75%로 일봉 종가 마감을 하는 등 상승 추세를 탔다.

다만 5일 1615원까지 올랐다가 약 25% 급락했고 이후 조정세를 거치다가 전일 법원이 가처분 기각을 발표하자 약 65%까지 떨어졌다. 

한편 위믹스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툰다는 입장이다.

위믹스팀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투자자는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과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위믹스는 해외 거래소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에 상장돼 있다. 

[사진= 8일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인 위믹스의 차트. / 출처= 업비트 위믹스 차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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