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1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21일)부터 약 120만명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종부세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를 경우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나는 셈이며 문재인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 33만2000명 대비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앞서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데 대해 조세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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