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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는 안 푼다... "DSR 규제는 비정상적 대출 규제 아냐"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1.14 수정 : 2022.1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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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LTV와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DSR 규제 틀만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DSR 규제는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DSR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게 하자는 규제인데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며 "DSR 규제는 마지노선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LTV를 DSR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DSR 규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DSR이 주거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약탈적 금융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DSR까지 손대지는 않겠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해 DSR 규제도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며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은 예정대로 시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3단계 DSR 규제는 DSR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자 DSR도 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며 "하지만 DSR 규제만큼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잠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만큼은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전경 / 출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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