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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억원→2억원 완화... 전입 요건 폐지·처분 6개월→2년

김도훈 기자 입력 : 2022.08.01 수정 : 2022.08.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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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첫 주택 구입시 LTV 규제가 완화되지만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LTV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으며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취급시 전입 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으며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진= 생애최초 LTV 80%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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