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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관련 문제 증가... 규제 대책 필요"

박현민 기자 입력 : 2022.07.02 수정 : 2022.07.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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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정화(변시 4회), 김윤식(연수원 46기), 차호동(연수원 38기) 검사는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현실에서의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현재 신기술과 형사법을 연구하는 대검 AI·블록체인 커뮤니티(회장 김후곤 서울고검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공간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제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는데도 관련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는 탓에 비교적 몰입감이 낮은 '비몰입형 가상현실'에서도 아바타를 이용한 추행이나 스토킹처럼 불쾌감을 주는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기기를 이용해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의 경우 "신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가상현실과 현실상에 큰 차이가 없다"며 메타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나아가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신체 자극을 사용자에게 즉각 전달하는 햅틱 장갑이나 햅틱 수트를 이용한 '4D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하면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 등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우리 법은 이런 신종 범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메타버스 성폭력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성폭력 관련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람을 피해자로 전제한 법이 메타버스 아바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하며 몰입의 정도나 행위 자유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침해의 정도가 천차만별임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없는 점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D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지금 같은 과도기에 해당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는 "아바타를 이용해 수치심을 주는 추행, 스토킹 등이 더 큰 문제"라며 "그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율함이 알맞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상현실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사진= 지난 4월 1일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아바타 강제추행을 시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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