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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보험 도입

박현민 기자 입력 : 2022.03.18 수정 : 2022.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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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수행보험사로는 비슷한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을 맡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가입자는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총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기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사진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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