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산업 > 전기·전자·IT

넷플릭스 "SKB가 통행료 요구" vs SKB "타사는 이용대가 낸다"

박현민 기자 입력 : 2022.03.16 수정 : 2022.03.16 23:53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2324 뉴스주소 복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넷플릭스는 SKB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전가하고 있으며 자사의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솔루션인 오픈커넥트(OCA)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SKB 역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망 구축과 유지에 비용을 내는 만큼 이 망을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넷플릭스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술 변론에서 SKB에 대해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 ISP인 SKB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SP가 OCA를 연결하고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며 "ISP가 OCA를 무상으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넷플릭스는 "SKB는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라는 방안은 계속 거부하며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SKB가 문지기로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B는 "ISP로서 상당한 투자를 해 인터넷망을 구축·관리하고 있고 이에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갖는다"며 "SKB는 넷플릭스 외에 다른 CP들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받고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B는 "CP는 데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직접 송수신하는 역무 역시 CP에 있다"고 부연했다. 

OCA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OCA 중 어느 서버에서 어떤 경로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스트리밍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넷플릭스만의 알고리즘으로 결정한다"며 "SKB는 이에 관여할 수 없고 넷플릭스가 언제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OCA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사진=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