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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투기수익도 환수한다... '징역 3년 이상' 범죄 환수 대상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2.09 수정 : 2021.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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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인해 앞으로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LH 사태 등 과거 사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제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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