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지난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오는 12월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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