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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NFT 과세 가능하다"··· 기재부 "판단 기준 명확해야"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1.23 수정 : 2021.1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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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이날 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되며 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좀 더 명확해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로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위가 (NFT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은 가상자산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NFT에 대해 "가상자산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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