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양향자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며 "업무와 관련 없이 1박 2일 여행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결국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언론보도로 2차 피해까지 보았다"며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도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 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입건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결국 자진 탈당했었다.
한편 A씨는 양 의원과 함께 선거구민과 기자들에게 19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도 별도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