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은행연합회와 합동해 ‘은행 자동화기기(이하 ATM)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인해 ATM 화면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겨냥한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되며 현금수거책의 범행 중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활동 위축시키고 허위 변명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고의 가담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책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현혹·모집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소모하고 있어 이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 등으로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노출되는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의심하고 인식·회피할 수 있도록 예방적 경고를 통한 범죄확산 방지 필요하다는 것이 대검찰청 측의 판단이다.
현재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안내하고 있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등이 범행 중단을 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회원사 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사진 = 대검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