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간 추가로 실거주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일부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주택을 저렴한 값에 매입한 후 다른 집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꼼수도 쓸 수 없게 된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주택 3채(A·B·C)를 보유한 사람이 1채(A)를 양도하고 남은 2채 가운데 우선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A주택 양도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는다.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달 현재 서울에 주택 1채, 인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비규제지역인 원주에 주택을 1채 더 사들인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이 사람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지만 이후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2년 간 실거주 요건을 맞춰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