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부동산 > 부동산

정부, 매매·전세 대출규제 강화... 월세 비중 급등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27 수정 : 2021.10.27 13:03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0261 뉴스주소 복사

정부가 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매매는 물론 전세 거래까지 힘들어지면서 서울지역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약 40% 수준까지 크게 상승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어제까지 총 3만3435건이며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1만3099건)로 파악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기간(8∼10월) 대비 가장 큰 수치이다.

이 기간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를 비롯해 2018년 26.8%, 2019년 27.1%, 작년 32.9%, 올해 39.2%로 3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를 비롯,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크게 나눠진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를 비롯, 준월세, 준전세를 모두 더한 월세 낀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들여온 신규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급등했다.

전세 품귀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를 얻지 못하거나 상승한 전셋값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크게 치솟았다.

올해는 이같은 비중의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가계부채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서울 25개구 중 20개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구(50.6%)가 50%를 넘어 가장 컸고, 이어 중랑구(47.8%)를 비롯, 강동구(46.2%), 송파구(44.6%), 은평구(42.8%), 강남구(42.6%), 구로구(40.7%), 강서구(40.1%) 등의 순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상대적으로 중저가가 많은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불문하고 '월세 난민'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매매와 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연이어 공개함에 따라 향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당국은 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40% 적용 시행 시점을 당초보다 크게 앞당기는 동시에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2억원(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진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컸던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커진다.

결국 저소득자를 비롯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 한도가 크게 하락하거나 대출이 아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날부터는 KB국민을 비롯,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 은행에서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 강도높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은 이달 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모든 시중 은행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는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은행권의 전세대출 강화 조치에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면서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런 방침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내년 전세대출 취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