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과 관련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고승범 위원장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며 “인가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유지 측면에서 현행법상 명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