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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김도훈 기자 입력 : 2021.10.21 수정 : 2021.10.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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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오는 25일 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이번 지원 정책에 지원, 지정절차가 완료된 지정기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절차는 계획수립 > 신청접수 > 서면 및 현장 평가 > 선정 및 의결, 지정증 발급 > 유관기관 > 통보관리 절차로 이루어지며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서 평가 지정된다.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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