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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아파트 잔금 대출심사 강화... 한도 감소할수도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21 수정 : 2021.10.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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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권이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출심사 강화해 대출 문이 크게 좁아지고 대출금액도 줄어들 수 있어 보인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은행권과의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심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요불급한 대출'을 막는 '꼼꼼한 여신심사' 방안으로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이 우선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KB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한도 기준을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할지는 은행의 몫이지만 최근 일부 은행이 도입한 잔금대출 기준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있다"고 언급했다.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은행은 '불요불급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잔금 전체를 대출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배제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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