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오는 15일 개장 예정인 경북 경주에 위치한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018년 8월께 경주 천북면 일대에 대중제 24홀 골프장을 비롯해 진입도로를 지으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1만여㎡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특별 사법경찰은 조사를 통해 지난달 초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사 현장 책임자를 비롯해 시행자인 태영건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주시는 적발한 이후에 산지 복구 명령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 측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 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준공 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