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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센터 신설...자금세탁 모니터링 대응

이승현 기자 입력 : 2021.10.14 수정 : 2021.10.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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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에 대응하기 위해 용산구 본사 3층에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번 센터 신설과 관련해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이끌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STR이란,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신고 수리 후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 농협은행'과 함께 KYC(고객확인제도)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하게 된다.

코인원은 현재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향후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인원은 연내 신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의 시행을 예고하는 한편,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준법 절차 및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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