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경제·정치 > 경제일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원 돌파

박현민 기자 입력 : 2024.02.06 수정 : 2024.02.06 18:42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9304 뉴스주소 복사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85%)이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천69건(1조6천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4천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43건, 3천82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2천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천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