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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방해 행위 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초강경 대응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2.04 수정 : 2022.12.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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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치 제한 및 통행료 감면도 제외

정부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언급했다.  

또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전하며 이에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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