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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제개편 데드라인... 법인세·금투세·종부세 등 곳곳 진통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11.29 수정 : 2022.1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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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달 30일까지인 법적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론전까지 펼치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피력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도 당분간 국회 협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전날까지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또한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지만 전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제개편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다음달로 논의가 미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여론전까지 펼치며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상 정부부처가 국회의 눈치를 보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

기재부는 최근 '종부세 개편 필요성', '금투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상속·증여세제 개편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잇따라 냈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 자료에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전 세계적인 추세고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만큼 법인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 역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속세 개편으로 고령화 시대에 생전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하며 이 또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를 분석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부각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여명인데 그중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12만명),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는 길어질 전망이다.

원칙대로라면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상정된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 시기를 연장할 수는 있다.

일단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요 직원들을 국회로 보내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에 플랜B가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며 "끊임없이 국회를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할 것은 경청하며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정부안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는 불투명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인세,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도 세수 효과가 한 2조원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넘어가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감액 추경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오늘(28일)도 국회 의원실을 돌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설득해 볼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출처= 네이버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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