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대법원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1.25 수정 : 2022.11.27 10:10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4031 뉴스주소 복사

대법원청사

[사진: 대법원 청사 / 출처: 뉴스토마토]

 

미성년 자녀를 두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혔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무조건 부모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종전 판례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가 겪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크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는 어린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미칠 성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혔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2012년 결혼 했지만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배우자와 이혼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女)’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며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동성혼 문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1년 뒤인 이날 대법원은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순 없다고 판단을 바꿨다.

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현실적인 성(性)과 기록상 성이 불일치하는 부조리의 상태가 장기간 강요된다면 성전환자가 참고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어 대법원은 “성별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등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