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천 미추홀구 무면허 사고 현장 / 출처: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점포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이다.
또한 그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근 옷가게로 돌진했지만 다행히 옷가게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옷가게 유리창이 파손됐고 A씨가 몰던 승용차 앞 범퍼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